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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침묵 택한 여가부…미투 피해자 보호 외면

2020-07-14 0 Dailymotion

[단독] 침묵 택한 여가부…미투 피해자 보호 외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(故)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미투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고 지원하겠다 약속했지만, 내부 회의를 거듭하고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확산한 2018년, 여성가족부는 최소한의 역할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용기를 낸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여성가족부는 뒤늦게…"<br /><br />그해 9월 취임한 여가부 장관은 미투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과 여성폭력 대응 통합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, 1년 뒤 이정옥 장관도 "미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"며 피해자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故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측이 기자회견에 나선 뒤에도 여가부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.<br /><br />성추행 의혹이 터진 뒤, 내부회의를 거듭하고도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"피해자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, 미투와 함께하겠다"는 2년 전 약속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.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피해를 알리고 미투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 입니다."<br /><br />하태경 의원 등은 "수사가 어렵다고 진실이 덮여서는 안된다"며, "성폭력 주무부서인 여가부가 관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"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구제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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